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북구청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구청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대구 북구청이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북구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납기 또한 8월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대구북구청 이미지.png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 북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북구청은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북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배상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착오 없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대구 팔공인터넷신문 김준연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